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 억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간 사용하고 전액 상환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F는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7.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주 )F 법인 등기부 등본, 계좌 사본, 사업 계획서, 사실 확인서, 각 자금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각 입출금거래 내역, 재무상태 표, F에서 J 회사로 입금 내역, 피의자 투자금 사용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입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도 투자 당시 F의 재무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2~3 개월 내에 40억 원을 투자 받아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