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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1 2016가단71901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7. 12. 26.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내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11. 21.부터 2015. 6. 4.까지 23회에 걸쳐 39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합계 37,860,000원의 보험금(입원일당 및 의료비 등)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현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원사유, 입원기간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과잉입원 내지 허위입원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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