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1.11 2011가합16625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2010. 2. 8.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보험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 원고는 2010. 2.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자신의 질병, 치료내역 등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2009년 7월경부터 2010년 8월경 사이에 여러 보험회사와 입원기간 중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등 다수의 유사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10여 개 이상 체결한 후,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위궤양, 치질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으로 합계 74,980,656원을 수령하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보험금반환청구 부분 피고는 2010. 2. 8.부터 2011. 11. 25.까지 635,8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1. 5. 11.부터 2011. 11. 9.까지 입원일당으로 합계 4,61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3,983,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인 3,450,000원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