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068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5. 16.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입원비 1일 30,000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11.부터 같은 달 28.까지 입원하여 1,014,4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1.까지 52회에 걸쳐 990일 동안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77,050,25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 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일당 (원) 지급보험금 (원) 1 KDB생명 Standby the Dream 건강보험 2008. 2. 11. 79,000 70,000 31,570,673 2 우체국 건강순수 2008. 5. 7. 65,000 20,000 63,132,710 3 원고 그린라이프원더풀 2008. 5. 16. 100,100 30,000 77,050,259 4 우체국 정기순수 2008. 5. 28. 54,200 20,000 37,581,310 5 AIG손해보험 명품질병입원비 2008. 6. 25. 68,770 60,000 90,707,650 6 우체국 평생OK 2008. 7. 10. 52,400 20,000 37,581,060 합계 419,470 337,623,66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8. 5. 16.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 7. 11.부터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하기 시작하여 총 990일 동안 입원하여 77,050,25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