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730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와 주로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상해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질병상해의 정도에 대비하여 과도한 입원을 하는 등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바,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14. 4. 30.선고 2013다6917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본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11.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그 중 순번 5 기재 보험계약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다. 이 표를 이하 ‘보험계약표’ 한다). 순번 가입일 보험회사 보험 명칭 월 보험료 (원) 일당입원비 지급액(원) 비고 1 2005. 2. 7. 우체국보험 올커버암치료보험 24,000 암치료 관련 보장, 2010.3.23. 실효 2 2007. 10. 4. 우체국보험 하이로정기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