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파주시 C 소재 E 파주운정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는 대신 피고에게 가맹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기간: 2016. 6. 1.부터 2021. 3. 31.까지)을 체결하였고, 2017. 4. 1. 피고와 인천 중구 D 소재 E 인천점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의 가맹계약(기간: 2017. 4. 1.부터 2020. 2. 29.까지, 위 각 가맹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 파주운정점 및 인천점을 운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8.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맹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맹료지급채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첫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최소 월 130대의 차량 입고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최소 월 130대의 차량 입고를 해주지 아니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무효이다.
둘째, 설령 최소 월 130대의 차량 입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가맹점을 운영하면 최소 월 130대의 차량 입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설명을 듣고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셋째,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