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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9 2012고정15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부산점 인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같은 호텔 전기부 직원인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가 호텔 본관 전기공사 당시 폐전선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챙기거나, 그 수익금으로 성매매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텔 인사팀 파트담당자 P, 과장 Q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2007년과 2008년에 호텔 본관에 전기공사가 있었는데, 이때 발생한 폐전선을 시설팀 전기파트장 F의 주도하에 임의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으로 전기실 직원 전체가 성매매 및 유흥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1인당 20만원씩 나눠가졌다"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O의 법정진술, P, Q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D호텔 부산점의 기물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2012. 6. 15.경 호텔의 인사팀 파트담당자 P, 과장 Q에게 전기부 직원들의 비리사실을 조사해 달라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고, P과 Q은 호텔의 상부에만 이를 보고한 사실, 호텔의 인사팀은 총무,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호텔의 직원들이 내부 비리를 고발할 때 인사팀에 말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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