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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6고단24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N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호텔( 이하 ‘P 호텔’ 이라고 한다) 의 운영법인으로서 2004. 2. 25. 호텔, 콘도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이자 회장 2016. 6. 9. 회장직 사임하였다고

함으로 , 피고인 B은 A의 오랜 친구로 2006. 8. 2.부터 2016. 5.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는 A의 동생으로 2008. 8. 5.부터 2016. 6. 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이사로, 피고인 D는 2008. 11. 6.부터 2016. 6. 8. 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 2016. 6. 9.부터 현재까지 는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P 호텔은 Q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R 주식회사에서 시공하여 2007. 4. 26. 준공된 지하 5 층, 지상 21 층 P 호텔 건물 지하 1 층은 사우나, 지하 2 층부터 지하 5 층은 주차장, 지상 1 층부터 4 층과 21 층은 각 상가, 지상 5 층부터 20 층 까지는 객실로 사용. ,

연면적 4,786.9㎡ 로 일반 숙박시설( 호텔), 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 호텔의 개별 호텔 객실을 등기 분양 받은 별도의 구분 소유자들 중 다수로 이루어진 비법인 사단인 ‘P 호텔 관리 단’( 이하 ‘ 호텔관리 단’ 이라 한다) 은 2007. 5. 경 Q 주식회사와 「10 년 간 ① 최초 3년 간은 투자금액( 분양금액) 의 8%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호텔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구분 소유자들에게 공동 배분하며, ② 호텔운영은 시행사가 지정하는 회사에 위탁한다.

」 는 내용의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Q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P 호텔 운영권을 위탁하였다.

2011. 1. 27. 경 이 사건 회사가 구분 소유자들에 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이 회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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