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11411
분양대금 반환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인 피고는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와 사이에 서귀포시 X 대 781㎡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Y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개발(건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호텔의 시행사이다.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호텔의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V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일부 객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분양계약 및 그 내용 1)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부분을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그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갑’(시행사)으로 피고가, ‘을’(매수인)로 각 원고들이, ‘병’(시공사)으로 Z이, 위탁자로 W가 각 날인하였고,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용예정일 : 2016. 3. 중(정확한 사용승인일 및 사용지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하며,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에도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사용예정일 : 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 사용승인일 : 분양건축물이 실제 사용승인을 받아 ‘갑’이 통보한 날 - 사용지정일 : 분양건축물이 실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갑’이 통보한 날 - 잔금납부일 : ‘사용승인일’의 익일부터 ‘사용지정일’ 이전일까지의 기간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