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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1 2020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05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171 부발사거리 여주시 방면 1차선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전조등 및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놓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7경부터 05:06경까지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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