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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2 2019고단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으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촬영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복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 최근 2019.경에 처벌받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행거리,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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