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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9 2020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4. 29. 00:12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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