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379 피고인은 2018. 12. 17. 04: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중구 동덕로 36-19에 있는 신천대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자 화가 나 “내 죽어 뿔끼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로 뛰어들어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462 피고인은 2018. 12. 17. 03:45경 대구 중구 동덕로 36-19에 있는 신천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54경, 같은 날 04:02경, 같은 날 04:0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2019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