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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9 2018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21:35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지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7경부터 22:26경까지 약 4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행범인이 아니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1.경, 2008.경, 2011.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처와 이혼 이후 방황하면서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술을 끊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의 의지를 다짐하는 점, 2011.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사회봉사활동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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