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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007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흥안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3. 8. 9. 10:4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35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다.

다. 한편 D은 당시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두 줄짜리 파란색 실선이 그어진 경계 부분으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C가 원고 차량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자 D은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자전거의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는데 때마침 3차로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피고 차량 우측 앞문 부분에 부딪힌 다음 원고 차량 운전석 문에 부딪히며 도로에 쓰러졌고, 그 직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왼쪽 발이 역과되어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5. 9.까지 D에게 치료비 등 52,693,0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비용으로 8,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의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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