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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808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7. 30.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24 잠실대교 남단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잠실역 방면에서 잠실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택시의 운전기사는 피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 4차로의 우측 갓길에 정차를 하고 피고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이때 뒤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택시의 운전석 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택시의 운전기사가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합계 1,650,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택시가 운행 중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 갓길에 정차를 한 점, 당시 4차로 1개 차선의 폭은 약 3.9m, 도로 갓길의 폭은 약 1.8m로서(을 제1호증) 도로 갓길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피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했을 때 택시의 좌측 바퀴가 도로에 그어진 4차로와 갓길의 경계선에 걸쳐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 택시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열 경우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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