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피고는 B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6. 8. 25. 0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관광호텔 앞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도로를 주행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D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피해자 D의 치료비 등으로 2016. 12. 29.까지 합계 26,576,0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D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상 부주의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50:50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에 해당하는 13,288,04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원고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80%, 피고 차량 운전자 20%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차량은 차선이 없는 도로폭 4.5m의 좁은 도로를 진행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