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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09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5. 12. 09:2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 서문 앞 횡단보도 앞을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와 충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 등이 손상되었고, 원고는 2016. 8.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00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과실 비율인 9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던 피고를 충격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당심의 안양동안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②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좌, 우로 연결된 보도 옆에는 모두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계속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던 점, ④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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