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포함). 2. 추가 판단 사항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기 이전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 내지 회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30% 이상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진행 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므로 어떠한 과실도 없고, 비록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