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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717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5. 26. 및 같은 해

6. 28.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이하 위 1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6.경 원고에게 ‘돈을 못 벌었다. 3개월만 연장해 달라’, 같은 해

8. 22. ‘이번 달 말에 200만 원 갚고, 12월 말에 300만 원 갚겠다’, ‘말일날 입금하니까 걱정마세요’, ‘이제 그만하시죠 준다는데 왜 그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8. 8. 6.자 항소이유서의 진술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아서 변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상 자백한 것으로 본다.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22. 이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성립일인 2004. 5. 26. 및 같은 해

6.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2017. 3. 26.자, 같은 해

8. 22.자 변제의 의사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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