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C은 2015. 3. 10.경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17.경 새로운 사업인 역외금융상품사업을 추진하면서, 변액판매자 커뮤니티인 ‘F’이라는 밴드의 운영자였던 원고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당사자들은 피고가 리쿠르팅 및 상담지원 업무를, 원고가 신규자 교육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주식 중 50%에 상당하는 1,500주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12. 1.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8.경 원고가 보유하는 D의 주식을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는 등 지분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D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10. 1.경 D의 대표이사직에서도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8.경 피고와 원고가 보유하던 D의 주식을 50,000,000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2018. 8. 22. 그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다음달부터 월 5,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식양수도대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보유하는 D의 주식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그 대금은 5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22.경 그 대가 중 일부로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