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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4고정46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위 사단법인 사하지부(D)를 경영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3. 9. 30.까지 수용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3년 상여금 차액분 1,179,675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6,482,7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 입사하여 헬스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의 2013년 상여금 차액분 1,07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합계 5,810,350원을 2013. 8. 31.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연월차 사용내역, 급여대장, 연차수당 계산내역서, 상여금 계산내역서, 임금삭감동의서 및 직원서명서, 협회소개서, 메일내역서, 사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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