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2 2020고정1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119,440원, 2011. 5.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9. 임금 173,000원, 2009. 5.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8. 임금 119,44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1,880원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2. 4. ~ 2019. 2. 12. 휴업 기간 동안의 수당 129,795원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