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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5고단1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4. 7. 11.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9. 1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에게 시간외수당 51,3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12,6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E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총장의 각 요구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체불임금 내역 제출) 및 임금체불내역(F) 1부, 급여 삭감과 상관없는 체불금품 1부

1. 수사보고(D 급여 담당자 H 진술청취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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