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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2나755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6. 28. 건설교통부 고시 I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광명시 G 및 F 일원을 J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를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각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3. 6. 30. 건설교통부 고시 K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뒤 사업 명칭 및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거쳐, 2008. 11. 20. 국토해양부 고시 N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3. 9. 30.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한 자로서 피고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원고 A, B, C, D은 피고와 별지 1 내역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표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단독주택용지를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특별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E은 2008. 11. 21. 단독주택용지를 최초 분양받은 이주대책대상자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분양받거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단독주택용지들을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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