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J지구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이주대책 실시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5. 5. 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천시 소사구 H, I 일원을 J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피고는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P로 이 사건 사업지구 면적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6. 3. 15.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
)를 특별분양하였다. 나.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및 승계 1) 원고 A, C, D, F, B(탈퇴)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피고로부터 아래의 <표1> 기재와 같이 부천시 소사구 H 소재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받기로 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표1> 수분양자 계약일 지번(확정) 택지면적(㎡) 분양대금 승계 A 2010. 3. 30. K(Q) 261.3 339,400,000 - C 2010. 3. 30. L(R) 245 310,638,000 - D 2010. 3. 26. N(S) 259 359,820,000 E(1/2 지분) F 2010. 3. 29 O(T) 241.8 315,675,000 G(1/2 지분) B 2010. 3. 29. M(U) 264.7 315,675,000 C 2) 한편 원고 D는 2010. 3. 26. 원고 E에게 그 이주자택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고(갑 제3호증), 2010. 4. 12. 피고와의 삼면계약으로 위 분양계약의 1/2 지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피고 E이 승계하였다(갑 제5호증 . 원고 C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