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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4.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7. 4. 02: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시장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여 택시요금 1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 11: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씨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이나 음료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6시간 동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고 이용요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6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 나가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먹던 음식을 다른 손님들 자리에 부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9. 3. 09:3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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