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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65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7. 06:30경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래방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9.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수단이 없어서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3. 20:30경 부산 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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