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3고정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32』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상에서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D(남,48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산동부경찰서 맞은편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여유를 보임으로써 그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 날 02:20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마산동부경찰서 맞은편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 요금 7,56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3』 피고인은 2012. 06. 30. 00:32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주류대금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34』 피고인은 2012. 6. 23.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피해자 J(여, 43세)소유의 입간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고 그냥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부수고 가느냐 ”고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가던 길을 되돌아와 재차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입간판 1개를 손괴 하였다.

『2013고정35』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27.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50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오던 중 수중에 돈이 없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