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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281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울산 북구 D 일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 4월경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8. 15.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에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피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2014. 8. 15.에 100만 원, 2014. 8. 20.에 400만 원, 2014. 9. 17.에 1,700만 원, 2015. 1. 29.에 2,200만 원의 합계 4,400만 원을 분담금으로, 2014. 8. 20.에 500만 원, 2014. 9. 17.에 5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추진비로, 2019. 2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분담금으로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6. 원고의 모친 B가 세대주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면서, 입주시까지 세대주여야 하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당시에 피고 조합의 규약에서 ‘조합원 자격의 상실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 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당시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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