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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12 2019가합1119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거제시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4. 28. 조합설립인가를, 2017. 4. 20.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1. 1.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1세대(D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30.부터 2014. 12. 17.까지 분담금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1. 26.경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8. 10. 17. 거제시에 조합해산신고를 하고 거제시로부터 해산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조합의 규약 제8조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에 하자가 없어야 가능한 사실, 제12조 제2항은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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