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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가단5129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20,862원 및 그중 37,775,356원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2. 5. 4.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70,000,000원을 만기 2014. 4. 4., 이자율 연 27.375%, 지연배상금률은 3개월 미만 연체할 경우 약정이자율 연 8%,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약정이자율 연 10%로 하되 최대 연 3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9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91,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위 은행은 2014. 4. 29.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6. 6.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7. 2. 12. 현재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은 37,775,356원, 연체이자 등은 51,545,50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320,862원(= 원금 37,775,356원 연체이자 등 51,545,506원) 및 그중 원금 37,775,356원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98,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 C은 보증한도액인 91,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피고 B이 2012. 5. 4.경 스마일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와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은행의 직원은 금융감독원이 위 은행에 파견한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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