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J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5. 8.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J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여신과목 : 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 1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 2013. 5. 14. 여신방법 : 이 사건 회사가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시마다 구매대금을 위 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 이자율 : 변동금리(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KORIBOR 기준금리 3.44% 지연배상금율 : 위 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17% 2)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J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위 신용카드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신용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2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카드상품 : L 카드종류 : M 이용한도 : 1,000만 원 3)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8월경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와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이 사건 회사 및 연대보증인 J가 2018. 11. 12. 기준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채무는 1,105,483,432원(= 원금 898,180,540원 미수이자 48,171,942원 연체이자 159,130,950원)이고, 신용카드대금채무는 5,668,128원(= 원금 3,828,870원 미수이자 451,289원 연체이자 1,387,969원)이다.
그리고 약정 연체이율은 대출금채무 연 7.9%, 신용카드대금채무 연 16.1%이다.
나. J의 가족관계 1 N과 O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J, P, Q, 피고 G, 피고 H, 피고 I를 두었고, N은 1985. 2. 25., O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