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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60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150,765원 및 그 중 59,929,772원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1. 20. 갈산삼익신용협동조합(이하 ‘갈산신협’)으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연 7.5%(변동금리), 지연배상금 연체 30일 이내 20% 가산, 연체 30일 초과 12.5% 가산, 변제기 2014. 1. 20.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한정근보증 하였다. 2) 2016. 10. 25.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59,929,772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20,220,993원이다.

3) 원고는 2014. 12. 10. 갈산신협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80,150,765원(59,929,772원 120,220,993원) 및 그 중 59,929,772원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7.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근보증의사 부존재 여부 1) 주장 피고가 자필로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근보증까지 제공하는 줄을 알지 못하여 근보증 의사가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피고가 근보증서를 작성한 이상 근보증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주장 갈산신협은 약관인 근보증서에 대한 설명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근보증은 무효이다. 2) 인정사실 피고는 근보증서의 근보증인란에 ‘피고’,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한정근보증’, 근보증한도액란에 ‘이억 육천만 원’,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보증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란에 ‘수령함’, 위 약관과 보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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