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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5191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경 C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85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근보증서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과 같음, 이하 '85억 5,000만 원에 관한 근보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당시 이 사건 은행의 대주주였던 H의 부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 사건 은행에 도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은행 사이에는 위 근보증서에 따른 보증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위 근보증서를 원고의 보증계약 청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은 위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근보증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원고의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 후인 2012. 9.경 위 근보증서를 발견한 것을 기화로 원고를 C의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였는바, 여전히 원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C에 대한 각 채권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및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은행이 C과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통장대출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은행 사이에 원고가 C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는지와 그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은행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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