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은 1998. 11. 13. 경기 양평군 J 임야 13,6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A의 지분(673.1/13,624)에 서울지방법원 98카단18326호로 청구금액 55,000,000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8. 11. 18.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F는 이 사건 부동산 중 K의 지분(8,224/13,624)에 1999. 3. 17.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G은 2000. 2. 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의 지분(673.1/13,624)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0카단215호로 청구금액 14,392,692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0. 2. 7.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02. 9. 25. 아래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다.
분할 등록전환 분할 J 임야 7,706㎡ L 임야 5,918㎡ M 임야 5,918㎡ M 임야 452㎡ N 임야 1,365㎡ O 임야 570㎡ P 임야 474㎡ Q 임야 422㎡ R 임야 475㎡ S 임야 503㎡ T 임야 627㎡ U 임야 541㎡ V 임야 489㎡
마. 이 사건 부동산에 1997. 6. 2. 가압류등기를 마친 W는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경매에서 2014. 3. 12. 열린 배당기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배당받은 자 이유(배당순위) 배당액 피고 F 근저당권자(2순위) 200,000,000원 피고 G 가압류권자(2순위) 2,979,180원 피고 H 가압류권자(2순위) 11,384,587원 원고 E 소유자(5순위) 2,930,378원 원고 B 소유자(5순위) 2,598,637원 원고 C 소유자(5순위) 483,789원 원고 D 소유자(5순위) 2,183,961원 원고 E 소유자(6순위) 19,796,744원 원고 B 소유자(6순위) 19,766,694원 원고 C 소유자(6순위) 26,147,083원 원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