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여, 18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0. 18:00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상의에 묻은 털을 떼어 주겠다며 그곳에 있던 테이프를 이용하여 먼지를 떼어 내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23:3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식당의 홀 전원 스위치를 끄고 주방에 들어가, “ 설거지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를 안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흔들다가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30. 23:1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 늦었으니 택시를 타고 가겠다.
”라고 말하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 여, 17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18:00 경 위 식당 옆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 칸에서 나와 손을 씻고 있을 때 갑자기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 오늘 니 못 나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 19:00 경 위 ‘ 가’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21:00 경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