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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2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5세) 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날짜 미상 21:30 경 사이에 위 아파트 나 동과 다동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날짜 미상 18:00 ~19 :00 경 사이에 위 아파트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어디 가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 택배를 찾으러 간다.

”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날짜 미상 20:00 ~21 :00 경 사이에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택배를 찾아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의자에 앉아라.

손금을 봐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경비실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팔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4. 08:20 경부터 08:30 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다른 호실의 아파트 거주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피해자의 민원전화를 받고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 안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피해자 진술 녹화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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