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1.09 2019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농아자로 2009년경부터 B단체 순창군지회를 왕래하면서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4:00경 전북 순창군 C에 위치한 B단체 순창군지회가 입주해 있는 F 여자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59세, 청각장애 2급)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제1항 기재 B단체 순창군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3세, 청각장애 2급)이 위 지회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위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문지르듯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F 여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14:00경 제1항 기재 F 여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G(여, 60세, 청각장애 1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제1항 기재 F 여자 화장실 앞에서,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H(여, 57세, 청각장애 2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