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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9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GATE 3-1 입구에서 신호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 여, 58세) 은 위 공사현장의 사무실, 화장실 등 청소 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공사현장 내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16. 4. 17. 14:30 경 위 공사현장 내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다가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맥주를 마시러 가 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있던 빗자루를 잡으려고 상체를 숙이자 피해자의 뒤에서 함께 몸을 숙여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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