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730번길 원흥지하차도 입구를 원당 쪽에서 삼송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커버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던 D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늑골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