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3: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를 현경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가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분석)
1. 수사보고(#1차량 속도추정)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