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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06 2012고정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C은 D 아반떼 차량을 각 운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23: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을 요트경기장 쪽에서 동백섬 쪽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92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C 운전의 D 아반떼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한 과실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이 조수석의자 등받이에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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