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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3. 11. 26.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삼학공원 앞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밀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다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7세)의 얼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스키드마크 차량속도 계산)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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