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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4.23 2014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8:08경 울진군 원남면 동해대로 덕신교차로 덕신2교 부근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를 영덕 쪽에서 울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민조회,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조사 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과실범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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