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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2960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 F를 각 벌금 2...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가.

2013. 8. 초순경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약 5일 동안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5 봉림휴먼시아아파트 노인정 별실에서, 바둑판에 흰색 돌과 검은 색 돌을 번갈아 놓아 만든 집의 크기로 승패를 구분하여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당 평균 2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3. 11. 6.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6.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가.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총 15회에 걸쳐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가.

2013. 11. 6.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6. 20:00경부터 2013. 11. 7. 08:00경까지 위 1의 가.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5,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총 50회에 걸쳐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3. 11. 7.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7.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최저 5,000,000원에서 최고 1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총 5회에 걸쳐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A과 C이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도박자금으로 400만원을 대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A과 C이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도박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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