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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을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신경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8.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CC에서 피해자의 커피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1회에 걸쳐 합계 9,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11. 24.경 광명시 G에 있는 H 스크린 골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커피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 I와 함께 2017. 12. 7.경 광명시 G에 있는 H 스크린 골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커피에 아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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