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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83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경 피해자 C와 돈을 걸고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8. 15.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15.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스크린 골프 18홀 게임을 하면서 실력이 비슷한 피고인 A와 피해자만 돈을 걸고 타수가 적은 사람이 건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내기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하기로 모의하였으므로 실력에 따라 건 돈의 득실을 결정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실력이 월등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쳐주어 피고인 A의 타수를 줄이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퍼팅을 하는 순간 피고인 B이 스크린 골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 조준점을 틀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타수를 늘려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이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8. 17.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내기하는 것을 합의한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퍼팅을 하는 순간 피고인 B이 스크린 골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 조준점을 틀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타수를 늘려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이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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