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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5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대행해 주던

C 건설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0. 경 나주시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 건설에서 E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 일자 ‘2010. 11. 30.’, 공급자 ‘C 건설’, 공급 받는 자 ‘E 회사’, 공급 가액 ‘10,000,000 원 ’으로 기재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08,95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A, G에 대한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 개월 ~1 년 2개월) [ 특별 가중 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E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의 세액에 상당하는 돈을 수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16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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