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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22 2012고단1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2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채무가 1억 1,200만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구하면 변제를 요구한 때부터 한 달 안에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무렵 3,000만 원, 2009. 7. 초 무렵 1,000만 원, 2009. 12. 무렵 1,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7. 목포시 H에 있는 I 한약방에서, 피해자 G에게 “2011. 10. 18.에 시작해서 2012. 7. 18.에 끝나는 10명이 하는 계가 있는데 매월 28만 원씩을 불입하면 2012. 6. 18. 계금으로 500만 원을 탈 수 있고, 2011. 10. 21.에 시작해서 2013. 1. 21.에 끝나는 18명이 하는 계가 있는데 매월 50만 원씩을 불입하면 2013. 1. 21.에 계금으로 1,000만 원을 탈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금으로 불입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 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5차례에 걸쳐 매월 19일에 각 28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21.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4차례에 걸쳐 매월 21일에 각 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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